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8일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석해균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의 경우 변호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탄 흔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2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마하무드 등 해적 4명에 대한 변론종결에 앞서 “아라이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이 1심에서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마하무드 등의 변호인들은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거나 청해부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아라이의 변호를 맡은 최성주 변호사는 “해적들이 쓰는 AK소총과 해군의 저격용철갑탄은 구경이 7.62㎜로 같은데 석 선장이 총격을 받았다는 조타실내 싱크대 문에서 발견된 탄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K소총 탄흔으로 결론 내린 것은 이해할 수없다”며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13~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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