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교칙까지 변경
前학생회간부 졸업시켜 파문
구 재단 복귀에 반대하며 학생회 활동을 이끌었던 전 총학생회 간부를 학교 측이 갑작스레 교칙을 변경해 강제졸업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전상진(29) 전 세종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지난 학기까지 학교 교칙상 졸업을 위해서는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거나 영어집중과정을 수강하고 패스해야 졸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 7월 10학기 이상 초과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규정 변경 일주일 전에 문의했을 때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학기 수업을 들으면 졸업이 된다는 대답을 들은 전 씨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바꿨다”면서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단과대 학장 등의 요구로 갑작스레 변경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재 전 씨는 학교 측과 2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생 공모를 통해 결정한 이전 UI를 교내 300여곳에 무단으로 새겨넣으면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형사고발 당했다. 당시 사건으로 전 씨는 한 학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쓰면 처분을 취소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으로 지난 1일 1심 공판이 열렸으며 법원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오는 22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창립기념일 행사에 학생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교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학교 측은 전 씨 등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전 씨는 “강의실보다 재단 반대 활동을 하면서 학내 민주화를 이루기도 했는데 권력이 바뀌면서 그동안 쌓았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속내를 밝혔다.
주명건 현 이사는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재단에 자회사 수입금 113억원을 회수조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물러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26일 명예이사로, 올 6월 30일에는 정이사로 재단에 복귀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