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조성이 한결 쉬워진다.

또 지하도 상가 보행로와 인접한 지하철 역사나 건물 등과 연계해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 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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