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강호동이 탈세 혐의로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강씨가 지난 2009년 강남세무서의 명예 민원 봉사실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허탈감을 주고 있다.
강호동 측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과소 납부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강호동이 5개월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 강호동이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강남세무서장으로 부터 명예민원 봉사실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강씨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당시 강호동씨는 세무서의 민원상담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행정을 경험하게 돼 큰 영광이다”며 소감을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강호동의 이력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허탈감을 떨치지 못하고 “위촉장 까지 받아놓고 탈세라니… 안타깝다”는 반응을보이고 있다.
현재 강호동 측은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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