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동료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정분야에 5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기 퇴출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최근 일부 직원의 군납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무리를 일으키자 특단의 조치로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7일 과·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직위자 등 160여 명이 함께 회의를 갖고 비리 사건에 대한 반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하는 한편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에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해당 분야에 재 배치하지 못하도록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복귀차단제’는 없었다.
이 밖에도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비리·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업체 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신청과 동시에 가격투찰을 처리하기로 하고 입찰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담합업체를 제보한 업체에 일정물량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기는 반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 담합 등이 적발돼 제재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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