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대응력강화지침의 일환으로 총기사용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면서 시민단체와 경찰간의 논란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지구대에 까지 들어와 총기를 탈취하려 하는등 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총기사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경찰청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관련 논란을 정리해봤다.

먼저 경찰은 현재 총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어 경찰들이 총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장대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민변에서는 지난 2003~2010년 상반기까지 36건의 피해사례중 경찰이 책임을 문 것은 3건(행정책임1, 형사책임 2)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총기사용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이 만든 총기사용에 관한 메뉴얼(이하 메뉴얼) 의 경우 경찰의 총기 사용을 각각 ‘안전장치 제거→꺼냄→경고 및 경고사격→실제사격’의 네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첫번째 단계인 안전장치 제거에 대해 메뉴얼은 ‘피의자들이 총기, 폭발물, 독극물, 칼등 흉기를 소지하고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입장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독극물’의 경우 즉각적 피해주기 어려우니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위험한 현장 갈때 안전장치 제거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도주자에 대한 경고사격’의 경우 메뉴얼에서는 ‘경찰관이 권총을 꺼낸 상태에서 피의자등이 ①등을 보이며 도주하고 이의 추격이 불가능 하거나 ② 차량을 주행하여 도주하는 경우’ 경고사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고사격전 ‘꺼냄’ 단계에서 이미 ‘흉기를 들거나 경찰ㆍ일반시민에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 합동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사용은 없을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유영철, 신창원 같은 피의자들이 도주할 경우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검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한다. 유탄의 경우 “하늘을 향해 쏘므로 사람이 유탄에 맞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한다. 민변은 이에 대해 “현장대응력 강화라면 경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없는 도주자에 대해 총을 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5년 연방대법원의 개너(Gaener)판결 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실내에서 쏠 경우는 천장등에 총알이 튀면서 유탄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주자에 대한 실제 사격단계에 대해 메뉴얼은 ‘피해자들이 도주한 뒤 경고사격을 해도 도주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사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흉악범이나 강력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거나 차량을 매우 난폭하게 주행할 경우 사격하는 것으로, 놔두면 일반시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 끼칠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강도피해자를 돕기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오인사격해 사망케 한 백철민씨 사건이 있다”며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