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의 규정’ 적용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신매매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등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인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인신매매죄를 신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신병이 확보되면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나 장기적출 같은 신종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양부모가 돈을 받고 자신의 양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묵인한 경우 현행 형법에선 약취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양부모 역시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인륜 범죄를 보편적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세계주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르면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법정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우리 형법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유엔 규정을 참고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법무부는 그동안 학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꾸려 협약 이행입법을 준비해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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