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특허제도의 근간이었던 ‘선(先) 발명주의’를 폐기한다. 220여년만에 특허제도의 원칙을 ’선(先) 출원주의’로 공식 변경하는 것.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은 유사법안을 지난 3월 처리한 바 있다. 조만간 상ㆍ하 양원은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특허제도의 원칙이었던 ‘선발명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 통합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90년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 선발명주의 폐기 여부는 특허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린 쟁점사항으로 미국내 특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6년동안 계류됐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면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이미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내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현재 한국의 미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만4000건, 특허 등록은 1만1670건으로 일본에 이어 독일과 2,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