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와 조사 권한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한은의 공동검사가 법으로 보장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 요구도 가능해졌다.
이날 법사위가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 시 공동검사 이행 착수 의무기간(1개월)을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됐다.
법령인 대통령령은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달리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한 것도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비해 2금융권과의 이해관계가 적은 한은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분석을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파산 사태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법 목적에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유의를 포함한 점도 절름발이 신세였던 중앙은행의 위상을 정상화시켜 금융위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검사에 대한 법적 보장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번번이 좌초됐던 공동검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나 G20 국가 중앙은행 대부분이 가진 금융안정 기능의 추가는 금융위기 방지와 위기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단독조사권 없이 공동조사만을 가지고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수행될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의 공동검사 거부 시나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거부 시 대응 수단 마련 등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한은의 정보획득에 관련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후퇴시킨 것이며,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에서 한은이 얼마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은행채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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