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불납결손율이 계속 늘어나 봉급 생활자의 거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체납 또는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더 큰데다 내수부진으로 휴폐업부도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불납결손이란 자영업자가 재산 한푼없이 망해 세금을 거둘 수 없거나 거두는데 드는 비용이 거둔 세금보다 많아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자진신고후 납부하는 소득세의 불납결손액은 지난 2005년 15.5%에서 다소 줄어들다가 유럽 재정 위기로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2009년부터 늘어나 지난해엔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중 2조5645억원으로 13.6%에 달했다.
이에 반해 원천분 불납결손율은 징수결정액 23조1170억중 502억원 0.2%에 불과했고 2008년 0.4%, 2009년 0.3% 등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신고분 소득세는 신고 시점에 부도, 폐업 등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아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 탈루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일부 필요성때문에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계속 확대하면서 남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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