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이나 호우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아직 국내에는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없지만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풍수해보험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풍수해 피해가 빈발하는 7∼9월을 앞두고 6월중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다.

특히 보험료 가운데 일반가입자는 55∼62%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소득 차상위 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전파ㆍ반파ㆍ소파 등 피해정도를 3단계로 나눠 보험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또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악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는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대부분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돼있어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보상대책이 없는 만큼 지진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은 전체 화재보험 146만2286건 가운데 1265건(0.0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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