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0원 경매’ 방식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10원 경매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10원에서 시작해 10원 단위로 입찰에 참여해 가장 높은 액수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판매 방식.
하지만 일반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따로 500~1000원 정도의 입찰권을 사야하고, 낙찰받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팔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받지 못한 이들도 정상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로 보상하지만 쇼핑몰이 제시한 판매가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것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원 경매의 판매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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