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만우절(4월 1일)이면 전국의 소방서를 괴롭히던 장난전화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도 도입 이후 80%가량 줄어, 제도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우절 장난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98건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475건)에 비해 79.8%(377건) 감소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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