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100% 전시장도 허용
양재역 인근엔 주상복합 신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간선가로변을 따라 다세대주택 및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에 대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4만9509㎡ 규모의 이번 대상지는 자하문길과 창의문길에 연접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서울성곽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안으로 창의문길, 자하문길변으로 단독주택(3가구 이하)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용도가 다세대주택 및 전시장으로 확대됐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적용받으며 전시장으로, 건립 시 최고높이 10m(기존 8m)로 신축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시설과 소공원도 신설키로 했다.
우선 부암동 315-3일대에 부지면적 1845㎡ 규모(지상 2층)의 문화시설이 들어서 지역문화행사와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암동 262-1일대에 1258㎡ 규모의 소공원도 조성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구역경계가 조정돼, 468㎡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새롭게 편입된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366번지 일대에 대한 ‘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Ⅱ 및 세부개발계획(안)’도 심의가결했다. 8만2550㎡ 규모의 대상지는 지하철 양재역(3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가 교차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초동 1363-13일대(1838.2㎡)에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대지면적 1686㎡ 규모의 이 건물은 건폐율 59%, 용적률 557%를 적용받아 건립되며,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 오피스텔 44세대 총 193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