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세종대학교 설립자 주영하씨 부부가 ’아들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단절된 신뢰의 고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설립자 또는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한 이상, 법원이 정이사 선임에 관한 사분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임된 정이사 개인별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임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과 주 전 이사장간 신뢰가 손상된 원인은 주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며 “그가 비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의 재정상태와 도덕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학교 측의 주 전 이사장에 대한 신뢰가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정도로 손상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주영하씨 부부가 아들 주 전 이사장과의 갈등 끝에 주 전 이사장의 비리를 고소하면서 학내 분규를 겪어 2005년 5월부터 장기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사분위는 2010년 3월 대학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진 7명을 선임하면서 이 가운데 5명을 조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주 전 이사장이 사실상 학교 운영에 복귀하면서 설립자인 주씨 부부가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갈등이 일었다.

주씨 부부는 소장에서 “주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각종 비리에 가담해 임시이사가 선임되도록 한 장본인들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했거나 설립자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