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세종대학교 설립자 주영하 씨 부부가 ‘아들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단절된 신뢰의 고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설립자 또는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한 이상, 법원이 정이사 선임에 관한 사분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임된 정이사 개인별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임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세종대는 주영하 씨 부부가 아들 주 전 이사장과의 갈등 끝에 주 전 이사장의 비리를 고소하면서 학내 분규를 겪어 2005년 5월부터 장기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사분위는 2010년 3월 대학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5명을 임명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