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권은 가이드라인이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작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큰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전체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은행권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1분기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3개월 새 3.1% 늘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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