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조리 더이상 발 못붙인다” 임직원 ‘클린선언식’
암행감찰 현장투입 상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간부인사 청렴성 비중강화
지난해 문정지구에서 벌통 분양 사건에 전ㆍ현직 직원 두 명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은 SH공사가 청렴 개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SH공사(대표 유민근ㆍ사진)는 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 공개를 비롯해 암행 감찰 상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으로 더는 불법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슬로건으로 클린선언식을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오명에서 탈피해 ‘청렴SH’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것.
SH공사는 우선 전체 직원의 16%(105명)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을 내부에 공개하는 ‘직원 재산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ㆍ동산ㆍ증권ㆍ채권 등으로 2급 이상 팀장은 의무적으로,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공개된 재산은 내부 감사가 조회권한을 갖고 청렴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직원 재산 등록과 함께 SH공사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현장에 ‘청렴암행어사’를 투입한다. 다음달부터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을 암행어사 로 위촉,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 현장 비리와 보상 비리 등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내부 감사 직원에 의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책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금품 제공 업체(개인)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조치 및 형사 고발만 해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기관의 명예 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까지 계약 조건에 명시, 협력 업체의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SH공사는 또 비리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 내부와 외부의 비리 감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민근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적인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최근 단행된 대규모 간부급 인사에서도 청렴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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