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범죄와 관련된 돈”판단

10억원 현금상자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반 유실물의 경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귀속되지만 범죄 압수물일 경우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현금이 물건 보관 장소에 있었던 점, 돈을 맡긴 사람이 사설복권을 발행해 거액을 벌어들인 점 등으로 볼 때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드시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돈을 맡긴 김모(31) 씨가 수년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설복권을 발행해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상자 안에 든 10억원을 김 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김 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김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또 김 씨 가족을 상대로도 그의 소재와 과거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3대의 통화기록을 통해서도 통화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김 씨의 대포폰에 전화를 건 사람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되면 전화사용자를 불러 김 씨와의 관계, 돈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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