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의 제지로 손가락골절상 등을 입은 외국인 L씨가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입은 상처는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입은 L씨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서도 매일 소독을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국가의 과실로 L씨에게 장애가 발생했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L씨는 2007년 6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폭력팀에서 수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의 제지로 실패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가락에 골절상 등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왼손 세번째와 네번째 손가락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애를 입자 ‘경찰관 배모씨가 구둣발로 밟아 상처를 입었다’며 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