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제작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홍규(57)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대 국새 제작자로 알려진 석불 정기호 선생의 아들과 문하생의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민 씨가 전통비법을 전수받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했으나 제작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없다는 점과 2005년 경기도 이천공방에 만든 가마 등도 불이 들어가지 않는 엉터리 가마였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민 씨의 국새는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새는 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민 씨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전통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새를 제작한다며 전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는 특정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민 씨는 2007년 5월 전통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통비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민 씨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국세를 제작·납품해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그는 2006년과 2009년 롯데백화점에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혐의(사기 미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런 사기 행각을 비판한 국새 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민 씨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민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한편, 국새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부속물에 대한 몰수명령을 청구했다. 권도경 기자/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