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주 초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태광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한 후 6일과 1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계열사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신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난 후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 수사를 통해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인사들과 정치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구속 수사를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면 로비 대상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