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 사건의 단골 변호인이 됐다. 이어 인혁당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사건, 청계피복 노조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1970년대 이후 주요한 시국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활약하며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6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일ㆍ동헌ㆍ사헌 씨와 딸 영심ㆍ영희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이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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