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비상계엄 진상 규명 공방

野 김용민 “어디서 공범들이 함부로” 발언에 與 퇴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을 향한 ‘공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항소심에서도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제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라는 것인데 (6명으로 심리하면) 삼권 분립이 구현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수사 기관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 수괴가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며 “왜 지금까지 체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범’이란 표현을 썼다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자 여당이 항의했고, 이에 김 의원이 “어디서 공범들이 함부로”라고 말해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것이다. 결국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공범이라는 건데, 사과가 없으면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