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26분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사유 요지’에 “(박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소추자(박 장관)가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언급했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사유 요지’에는 “(조 청장이 계엄 상황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를 적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