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권 박탈도 내란 범죄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빼내려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헌법 기관인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 못 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이번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사는 길”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끝난 국민의힘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해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순 있지만, 아예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란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반헌법적 의결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명확한 책임을 질 거란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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