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첫걸음’

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도시계획사업 ‘탄력’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영주시 제공)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통일신라시대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의 이전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상 보호 규제로 멈춰진 구도심 주요 도시계획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1917년 일제강점기 남산들 제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영주초등학교 앞을 거쳐 1988년 현재의 아이 신나 실내 놀이터(구 도립도서관) 전정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불상의 원래 자리와 달라 주변 환경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심지에 자리 잡아 주민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전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며 적합한 이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9일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과 여래좌상’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조건부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부터 이전과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불교 유적공원 조성 등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허가로 그동안 지연됐던 주요 도시계획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가흥 신도시와 세무서 사거리 간 도로 개설, 구학 공원 하늘 산책로 조성 등으로 도로 선형 변경 및 국·시유지 활용 등 계획 조정을 통해 약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조건부 허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구도심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철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60호로 지정됐다. 이 불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형태로 높이는 약 239cm에 달한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