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수서역세권 보상 절차 완료…허가구역 일부 해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는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단,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과 신원동 집단취락(마을)지구 내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