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표 편법 인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상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권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가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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