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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제출 ‘계곡’ 다이빙 직전 21초 영상, 충격적 감정 결과
입수 장면 등 결정적 장면은 미포함
영상분석전문가 “2차 편집 가능성”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21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채널A 보도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는 윤 씨 아내 이은해(31) 씨가 수사 초기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에 직접 낸 것인데, 이 영상의 편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윤 씨가 숨진 2019년 6월30일 계곡에서 찍힌 21초 분량 영상을 확보해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윤 씨가 사망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씨와 이 씨 일행이 등장한다.

수영복을 입은 이 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현수(30) 씨,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윤 씨 등이다.

세 사람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선다. 조 씨는 바위 위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대화하는 등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윤 씨는 바위 위에 주저 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 여성이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란 식으로 말하는 목소리, 이 씨가 조 씨에게 계곡에 떠 있는 튜브 위치를 가르쳐 주는 듯한 말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정작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인 윤 씨 입수 장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소장은 "보통 억울한 사람 입장에선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에)손대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 편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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