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2011년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

동거인은 병원 입원 기간 출국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은 남성이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출국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퇴원 이후 행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가 지난 8월 17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15일 입원해 같은 달 31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퇴원 후 언제 사망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현장 검시 내용과 입원 이력 등을 종합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A씨는 퇴원 후 평소 거주하던 주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은 원래 생활하던 방이 아닌 비어 있던 옆방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뒤 해당 방에서 사망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동안 동거인은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거인 역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 기간은 2022년 1월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 당시 발생한 병원비는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체유기 및 교사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시신을 인형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