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양주시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B 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제조업 C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D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켰다. 과천시 소재 E 업체의 레미콘 차량도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켰다. 의왕시 소재 F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포집한 분체상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나 공사장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