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 자리를 맡아두고 승용차로 바꿔 주차하는 주민이 있다는 온라인 사연이 논란이다.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베스트글에는 한 이용자가 빌라 주차장 사진과 함께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글쓴이는 “본가에 다녀온 이웃이 오토바이를 치우고 자기 차를 그 자리에 넣는다며, 사실상 1년 내내 한 사람이 주차면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도 “관리비를 낸다”고 덧붙였다.
게시물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주차 자리 선점이 기발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빌라 주민들이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토바이 역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응도 있었다.
주차 공간 선점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잠원동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빈 주차면에 서서 차량 진입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진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당시 여성은 안내원이 시킨 대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안내원들은 그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차난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가 2023년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14%였지만, 522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는 215개 구역(41%)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주차 공간이 차량 수보다 많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유지 주차 갈등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에 따르면 당시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7만6000여 건에 달했다. 주차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가 주차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다. 서울 중랑구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면목2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신축 예정 부지를 활용해 거주자우선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 지난달 20일 개장식을 열었다.
주차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논란이 된 것과 같이 주차 구획 안에 이륜차로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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