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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만 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원…내달 접수
50인 미만 기업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49명까지 지원
기업주·근로자·제3자가 방문·이메일 접수 可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방과 후 강사에게도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무급 휴직자에 대해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서울시로부터 1인 당 1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최소 1만 명까지 지원한다. 1인 당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정액 지급한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지원과 달리 문 턱을 크게 낮춘 게 특징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6개월 유급휴직 조차 어려운 영세업체나 10인 이상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서울시의 지원대상은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정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해 무급 휴직자의 근로 환경을 반영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내면 된다.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 접수가 가능하다. 휴일과 주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할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 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2만3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최장 지원 기간이 2개월, 최대금액은 100만원이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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