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 신청 선택 이유에

“아버지·목사님 설득이 컸다”

“입대 약속 지키지 못해 죄송”

‘한밤 출연’ 유승준 병역 기피 의혹 직접 해명…“개인사정 있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유승준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18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43)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방송에서 유승준은 17년 전 제기된 병역 기피 의혹부터 방송사고 욕설, 영리활동 목적 F-4 비자 신청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승준은 17년 전을 회상하며, 당시 입대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엉겁결에 답한 것이 “자원입대하겠다”는 단독 기사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그럼 군대 갈 생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처음부터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군대 갈 겁니다’하고 뒤에 가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입국 금지를 당해 그럴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재차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약속과 달리 미국 시민권 신청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선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駐)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과 관련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