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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BMW 사고, 최고시속 131km로 돌진…제한속도의 3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해공항 국제선 출입구에서 택시운전 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가 최고시속 131km로 질주했음이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사고현장을 두 차례 감식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km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은 김해공항 램프 진입 후 131km까지 최대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속도를 낮췄으며 충돌 당시 시속 93.9km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에어부산 직원인 BMW 운전자 A씨(34)와 동승자 B씨(37), 협력업체 직원인 C씨(40)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서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사고당일 오후 1시에 에어부산에서 교육일정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는 사고당시 경찰관과 피해자 가족에게 급발진 사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서경찰서,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당국과 김해공항 일대 전체 도로시설을 합동점검했다.

김해공항에는 향후 과속단속카메라로 차량을 단속하는 부스 3개가 설치되고 공항고가도로 진입구간과 1층 직원주차장 앞, 승객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이 생긴다.

한편 지난 10일 김해공항으로 들어서던 BMW 차량이 정차된 택시와 짐을 꺼내던 택시기사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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