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토지공개념’ 논란 예고…징벌적 규제 힘 실리나

부동산투기과세ㆍ보유세 강화 근거 가능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위헌논란 무력화
“토지거래 위축땐 자율 침해 비난 나올 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인 규제 개념을 위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명시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 또 위험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땅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공공재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 이익을 위한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이뤄지는 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대비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89년에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논란의 출발점은 징벌적 규제 여부다. 실제 토지공개념에 따른 시장 규제는 1988년 부동산종합대책(8ㆍ10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이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제의 강화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실시 등 등기의무화의 추진부터 종합토지세제 도입과 지가체계의 일원화가 결정됐다.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가 이뤄진 셈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과도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투기논란이 한창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걷어가는 부담금에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어서다. 한강변 25층 규제에 대한 소송 등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준도 강화할 근거가 생긴다.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되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보유세 강화 방안을 입법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이라며 “다만 수요 억제와 토지 거래 이용이 과도하게 위축된다면 시장의 자율 기능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