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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미흡사항 포착...은행도 잘못”
자금세탁, 계좌재판매 등 적발
은행 확인ㆍ내부통제장치 미비
방지기준 발표 “불량업체 퇴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에서는 자금세탁, 실명제 관련 여러 미흡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제 등 규제 강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급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금거래는 비정상적 자금운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의심거래 보고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3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을 따라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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