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11일 오전 2시께 까지 조윤선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측근’인 조 전 수석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다는 것.
또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 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됐다.
그러나 조윤선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고,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과거에도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바 있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에게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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