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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수당 이어 ‘청년주택’ 팔 걷은 서울시
-제9회 서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환경친화적 차량 지원책 마련, 대기오염 예방에 본격 돌입
-전통시장 카드 활성화 등…경제활동 서비스ㆍ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이어 역세권 중심 청년주택 공급에 나서는 등 새로운 청년 복지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역 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유도, 청년들에게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안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시는 8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조례공포안 45건과 조례안 7건, 규칙안 8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박원순 서울 시장

시는 기존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 대기오염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오존(O3)을 추가해 관리한다.

더불어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해당 물질의 농도기준,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방법 등 안내도 강화된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ㆍ소유자를 위한 지원책 또한 마련한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줄이기 등에 실질적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다.

경제 활동과 관련한 분야도 더 촘촘한 서비스ㆍ단속 체계가 들어선다. 먼저 전통시장에 카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를 통해 시는 방문객에 편리한 거래환경 제공과 함께 전통시장의 매출 올리기도 꾀한다.

택시가 포함된 운수종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서울 시장 주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의 행정처분은 각 자치구가 서울시 대신 맡아 왔다. 해당 개정을 통해 각 자치구가 자기지역 서비스 업자란 이유로 이들의 불법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 전통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결정도 눈길을 끈다. 시는 시민들에 태극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 국기 관련 교육과 선양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게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과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을 국기 게양일로 정한다. 국기 관련 교육ㆍ홍보 법인 및 단체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한다.

또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제정,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입은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우리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ㆍ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 시민주도의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인 서울브랜드 위원회ㆍ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관리에 나선다.

한편 시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공사의 업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도 뜻을 모았다. 해당 기관은 시의 친환경에너지 이용과 보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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