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1년 넘게 수백억원 자원 선투입”
“일방 결렬 선언 및 해지, 법적 분쟁 소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체코 신규 원전건설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차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30분만에 일방적인 결렬을 선언하는 등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발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원청사인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에서는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예산내 적기 준공(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은 “산업부에서 직접 나서 시공 계약 재협상을 중재한다면, 우리나라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의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10월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대해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한수원의 요청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식별된 추가역무를 최종 제시한 총액에 확정할 것을 요구한 한수원의 요구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달라고 해 이견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서 시공 물량의 대폭 증가된 내역을 공사비 변동없이 수용해야한다”며 “입찰 이후 추가된 공사 역무 역시 비용 조정없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전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이라는 신시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컨소시엄에서 지난 29일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 정 부분도 수용하는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제출 30여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전에도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사업 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고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6월 체코 발주처와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계약이 체결된 뒤,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용도 정산 없이 선투입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년간 팀코리아 소속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 및 인허가 등에 참여해 온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결렬 통보가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수원의 발표처럼 내년 초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더라고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제시한 동일한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설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만에 하나 유찰이 된다면 전체 사업 일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우리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해 이는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협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22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2029년 11월 착공해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6호기의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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