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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 시리얼’ 판매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1심서 무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출처=헤럴드경제DB]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t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서식품 측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 처리를 거쳤고,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포장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옥수수와 부재료로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에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특별히 다른 위생상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며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위생관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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