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투입 도청공사는 도민 최대관심사
잘못하면 도민 빚더미, 춘천원도심 붕괴우려도
도청직원 “공식발표 의무사항 아냐” 무지 노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5000억원이나 소요되는 도청 신청사 공사중지 명령때엔 쉬쉬하다가, 공사재개때엔 공식발표하는, 국민·도민 알권리에 대한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제 입맛대로 알리고 숨기는 행태는 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춘천시 변두리, 춘천 톨게이트 인근 고은리 도청 이전신축 공사는 민선8기가 당시 도지사의 재출마를 앞두고 부랴부랴 준공식을 가졌던 곳이다.
도민을 중심으로 국민혈세 5000억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이다.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민선8기의 치적쌓기를 위해 졸속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조사, 고은리 선정과정 등의 불합리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등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우상호 민선9기 지사도 후보시절 난색을 표했다.
이 공사는 5000억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상황의 명운을 가른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이 큰 빚더미를 뒤집어 쓴다.
공사가 강행되어 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대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경우, 기존 도청 근처 춘천원도심은 붕괴될 것이 뻔하다.
많은 도민들은 현 청사 부지에 지으면 1500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주 및 시공측은 지난 6월 대규모 공사의 사전절차인 유물 조사를 벌였고, 소정을 절차를 밟은 뒤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월1일 유물이 발견되어 신고를 받은 춘천시가 국가유산청의 지침에 따라 이튿날인 9월2일 강원도와 공사 책임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강원도와 춘천시, 어느 곳도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안에 대해 도민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지난 10월13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유물 431점을 수습해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도청과 춘천시청을 담당하는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를 씀으로써, 도민의 알권리에 부응했다.
앞선, 9월2일부터 10월12일까지 41일 동안 공사중지 명령은 공사재개 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도청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시 추가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11월4일 춘천시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원도청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적어도 11월5일 공직자들의 퇴근 무렵까지는 그랬다.
유물발견 신고자인 시민단체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11월5일 도청이전추진단 A직원은 ‘추가 유물 발견사실을 11월 3일 확인했고, 11월 4일에 국가유산청에 유선상 연락을 해서 확인을 받아서 중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도본부가 지난 10월 26일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매장유산 추정물 23점을 추가로 발견해 춘천시에 신고하고, 11월 3일 국가유산청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긴급 현장조사와 보존조치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였다.
헌법에 명시된 도민의 알권리에 대해, 도청이전추진단 B직원은 “(공사중지)보도자료를 낼지 안낼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절차를 따르는 거지 보도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틀렸다. 강원도의 재정상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도청 이전 공사의 재중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매일 생산하는 수백건의 ‘도민 알권리 충족’ 활동과 견주어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에 속하므로, 사회 통념에 비춰 반드시 도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안을 쉬쉬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관련되 사항이 될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만만찮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