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가 명예시장으로 위촉한 배우 신현준 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3억7000만원대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예직 활동과 전문 영상 제작은 별개라면서, 제작 경험과 역량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선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전날 서울시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시장과 홍보대사 관련 업체에 체결된 홍보영상 제작 계약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는 신씨가 출연한 서울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총 3억7565만원이다.
그는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회사, 가방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업체의 영상 제작 실적을 검토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해당 업체가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하도급을 줬는지 등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약의 적정성과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면밀히 살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스앤리버 측은 “(신씨의)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다수 제작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홍보대사인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의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슈카친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영상 21편을 총 4억656만원에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직을 앞세워 가족 법인에 시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 전 기관의 계약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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