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서울시, 경기도 등 지차제, 경쟁하듯 흡연자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현실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은 흡연권과 건강권의 조화와 이해가 필수조건최동익 의원 관련법 개정발의, 발전된 국회의정활동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모든 책임은 흡연자에게만 전가, 규제관련법 입법경쟁 멈춰야4월부터 실내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도 금연구역지정과 지하철 입구의 금연구역추진, 경기도내 공동주택 단지 금연조례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규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극심한 갈등과 영세사업자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외면한 채 건강권을 핑계로 흡연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키우는 처라고 비판했다. 대폭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흡연자들의 동의와 참여없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성하고 꼼꼼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된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세금인상으로 인한 편익이 철저히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들은 배제된 채 금연치료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일부 제약회사와 금연사업을 펼치는 금연단체의 예산독식, 판매 및 유통마진하락을 보전 받는 제조사와 유통업자들 , 연초를 생산하는 농가지원에만 편중된 것이야 말로 형평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책임과 비판을 흡연자들에게만 전가시키면서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행태에 1000만 담배소비자들이 박탐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연만을 위한 규제정책, 잠시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 금연구역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협회는 이에 정부의 일방통행식 금연정책에 금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환영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협회와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면서까지 무조건 흡연행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조원의 세금을 내는 정당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달라 것이라며 최 의원의 발의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흡연권이 무조건 침해당해도 되고 흡연자를 규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이러한 대립과 갈등, 불만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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