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SS501의 리더로 큰 인기를 얻었던 김현중(40)의 혼외자를 낳아 논란을 일으켰던 전 연인 A 씨가 틱톡커로 데뷔했다.
22일 앳스타일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시유’(SeeU)라는 예명으로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 ‘라이트닝 센트럴’(LIGHTNING CENTRAL)에 소속돼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틱톡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며,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전시 측은 “앞으로 틱톡을 기반으로 뷰티, 헬스, 예능 등 다채로운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유는 책임감 있는 싱글맘이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솔한 소통이 강점인 만큼,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모습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김현중과 2012년부터 약 3년간 교제했으나, 2014년 A 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현중은 이 문제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또 2015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해 ‘혼외자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결국 아기를 낳았는데, 친자 확인까지 거친 공방 끝에 김현중의 아이로 판명났다. 현재 이 아이는 A 씨가 양육 중이다.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이미 한 차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밀유지 조건으로 6억원을 이미 건넸는데 A 씨가 이를 공개했다며, 임신 및 유산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문제로 김현중와 A 씨 측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2020년 대법원은 A 씨가 주장한 임신 및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낙태 강요 등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현중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은 2022년 첫사랑인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하나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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