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승무원 진술·담배꽁초 등 근거로 유죄
1심 벌금 50만원, 2심도 1심 판단 유지
그대로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탑승객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 내내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 정우영)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며 지난 8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4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탑승한 A씨는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흡연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은 없었지만 휴지통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이 ‘A씨가 화장실에 있을 때 출입문 틈 사이로 전자담배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전자담배를 보여 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A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휴지통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대해 A씨는 “버릴 곳이 없어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비행 중 화장실에서 버린 것이다”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씨가 탑승한 항공기 화장실 2곳에서 전자담배꽁초가 2개 발견됐다”며 “화장실 1곳에서 전자담배 냄새가 나 폐쇄한 상태에서 또 다른 화장실에서 동일한 전자담배 꽁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담배 꽁초 2개가 각각 다른 화장실에서 수거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온 A씨에게 전자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다는 승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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