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상식에 부합 안 해, 특검 상고를”
국힘 “민주당 재판개입 시도, 석고대죄해야”
조국 “사법개혁 단호하지 않았던 후과”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이 23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라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 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 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단체장을 옭아매고 상임위원장 직권까지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죄악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면서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2심 무죄,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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