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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에 조종사 “술마셨지만 음주운전아냐?”
[헤럴드경제]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동영상을 공개하자 내부에서는 일부 조종사들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한 후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영상은 검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푸시백(비행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 직전 사진(왼쪽).

대한항공 측은 이를 근거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반박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푸시백 직후 멈춘 사진.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또한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그럼 이착륙시 초기에 다닌 길은 항로가 아니고 무슨 길이지?”,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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