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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70% · DTI 60% 단일화…대출규제 풀어 수요 유인
부동산 수요확충 방법과 효과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청약통장 재형기능도 강화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단일화 된다. 디딤돌 대출 의 지원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고, 청약통장의 재형기능 역시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새경제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기반 확충이다.

우선 LTV, DTI 규제가 완화된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담보가치 비율인 LTV의 경우, 지역과 업종에 따라 현재 50~85%로 차이가 있어 왔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했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경우도 60%로 단일화 된다. 현재 은행 보험권의 경우 서울 50%, 경기ㆍ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으며, 비은행권의 경우 50~65% 차등 적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DTI규제가 10% 완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0.13%, 주택매매가격 0.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LTV, DTI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 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 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는 상징적인 효과로 거래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역시 확대된다.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저소득 1주택 소유자가제외되면서 노후주택의 교체 등을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들중 일부는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임대료만 올려 놓는 결과를 초래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기존주택처분 조건부로 저소득 1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청약 저축의 가점제가 완화되고, 4개의 청약저축이‘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또 내집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역시 강화된다.

현행 청약가점제의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자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감점된다. 하지만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있는 데 주택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키로했다.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지역등을 꼽았다.

재형기능 강화를 위한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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